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절차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가 법을 위반하거나 직무를 중대하게 위반했을 경우, 탄핵을 통해 해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 절차는 국회에서의 탄핵 소추와 헌법재판소에서의 탄핵 심판으로 나뉘며,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칩니다.1. 탄핵 소추 (국회의 탄핵 의결)단계내용조건탄핵 소추 발의국회의원이 대통령의 위법 행위를 문제 삼아 탄핵 소추안을 발의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 찬성탄핵 소추 의결국회 본회의에서 탄핵 소추안을 표결하여 결정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직무 정지탄핵 소추가 의결되면 대통령은 즉시 직무 정지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까지 유지⚖ 탄핵 소추 절차 흐름도국회의원 발의 → 국회 본회의 표결 → 가결 시 탄핵 소추 및 대통령 직무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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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3.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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